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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인고용촉진 2023년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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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주 노인고용촉진 2023년1분기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 사업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고유번호 등록)을 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체 (다만,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지원금 지급액

  • 1인 고용 시 월 200,000원
  • 1개 업체당 5인 (월 1,000천원) 한도 내

지원금 지급 시기

  • 분기별 지급 (4월, 7월, 10월, 12월)
  • 12월 근로자 고용에 따른 신청은 다음 연도 1분기(4월)에 지원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제주시청 노인복지과에서 신청 가능
  • 전화 문의 : 064-728-8034

추가 안내사항

  • 신청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2023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침"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노인복지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도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제주도의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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